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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빚더미 상속을 피하는 법

 

( ※ 해당 코칭은 2013년 11월 14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이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혹은 부모 외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국민상식.

 

손 놓고 앉아서 빚을 물려받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채무상속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이것부터 어렵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이건 빚이건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

 

물려받을 재산이 물려받은 빚보다 적은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포기 쪽이 간편하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등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채무는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결국 상속포기를 하려면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같이 해야 깔끔하게 정리된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신청을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목록 작성, 신문 공고, 공고 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상속채무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고,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두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

 

재산처분행위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니

 

채무변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추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니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분행위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받아도 문제가 없다.

 

한정승인신청을 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공고기간 만료 전까지는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선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후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한정승인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하면 채권자들(주로 대부업자나 2,3금융권)이

 

‘금액을 대폭 깎아줄 테니 우리 것 먼저 갚으라’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우리 민법 제1038조는 공고기간 만료 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못 받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의 경우 예외다.

 

이는 한정승인을 해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납부해도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후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조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

 

채무상속이 예상되는 분들은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

 


 

출처 - 올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