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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카드빚 돌려막는 100만명…패닉오나

 

 

여러 장의 카드로 ‘빚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명 중 상당수가 대부업 및 불법사채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 대책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용카드 3매 이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카드 대출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고 카드 대출 수요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 서민금융제도로 흡수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서민금융제도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상담을 통해 저신용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주)희망을 만드는 사람들(희만사) 김희철 대표는

 

“이 카드로 저 카드빚을 막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100만명 대부분은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체로 몰리고 그 중 대다수는 대부업체에서조차 거부당해 결국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체기록 있거나 연소득 4000만원 넘으면 서민금융제도 이용못해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거나 최근 카드대출 이용액이 급증한 사람(고위험자),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다중채무자)의 경우

 

이달 말부터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6월말 현재 신용카드를 3매 이상 가진 카드 대출 채무자는

 

96만4000명이다.

또 신규발급 및 갱신 시 가처분소득(연소득-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및 신용등급을 감안해 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된다. 지금까지 카드사의 이용한도는 결제능력의 30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신용 7~10등급인 사람은

 

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에서 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이용한도가 차등화된다. 저소득층의 카드

 

이용한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다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를 줄이고 체크카드와

 

같은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는 100만명의 경우 기존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금융제도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100만명을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인 한국자산공사의 바꿔드림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의 경우 연체기록 및 연소득 제한이 있다. 신청 당시 연체 중인 경우 불가능하고 연체기록이 있어도

 

쉽지 않다.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3개월 안에 10일 넘게 4회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사실상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려막기는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이어서 장기 연체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 연체는 여러 번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연소득 4000만원(세전)을 넘는 경우에도 서민금융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연소득의 150~200%를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중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앞으로는 카드 돌려막기도 안 되고, 서민금융제도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바꿔드림론 이용시 이자, 현금서비스, 리볼빙 제외



연체기록이 없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도 각 서민금융제도별 한계가 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그러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이자 및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돌려막기를 하는 1000만원이 대출원금이고 100만원이 이자라면 이자는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지 않는 것이다.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과 이자를 꽉 채워서 돌리고,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바꿔드림론 이용 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지 말아야 이용할 수 있는데(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이 항목에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햇살론 전환대출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신용카드 사용액, 할부금융 등은 제외하고

 

카드론 등 대출만 저금리로 전환된다. 일부만 저금리대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햇살론의 경우도

 

평생 1번, 3000만원 이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미 햇살론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범위 내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햇살론을 두 번 이상 이용하기 어렵다.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는 신규대출이어서 돌려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돈을 계속 신규대출해 문제가 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필요한 것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이다. 아무리 저금리 대출이라도 또다시 신규대출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다.



◆ 결국 대부업체만 호황…대부업체마저 거절하면 불법사채로



결론적으로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카드발급 규제로 가장 호황을 맞게 될 곳은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약 15%이다. 대부업체들은

 

점차 승인율을 낮추는 추세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사정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대손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대부업체의 승인율과 대손율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 39% 이상의 이자를 받는 불법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서경준 희만사 부장은 “대부업체들도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은 잘 대출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지만 이 역시 신복위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