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75만원 급전융통…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판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리는 주부가 늘고 있다.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해 20%를 넘는 곳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부업계
상위 10개사의 주부 대출이 지난 6월 말 현재 17만4천건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에 빚을 진 주부는 2010년 말 13만1천명에서 지난해 6월 말 15만6천명, 지난해 12월 말 17만명 등으로
증가세다. 주부 대출 잔액은 4천792억원으로, 1인당 275만원씩 빌린 셈이다.
주부 1인당 대출액은 2010년 말 326만원, 지난해 말 301만원 등 300만원을 넘었지만 올해는 3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 재산, 부채 등의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과잉대부' 금액의 기준이
지난해 11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는 이들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하면 대부업법 시행령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주부 1인당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로 줄어든 대신 대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규제와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업주부는 금융권 거래 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탓에 고금리를 물더라도 대부업체에서 손쉽게
돈을 빌리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부업체에 확인해보니 주부 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남편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만 보고
돈을 빌려준다"며 "남편이 직업만 있으면 주부를 상대로 `묻지마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부 대출의 용도는 대부분 생활비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출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남편 수입만으로 생활을 꾸리는 주부는 월급날을 앞두거나 명절을 지나 생활비가
바닥나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융통했다가 한숨 돌릴 때 갚고 또 돈이 부족해지면
빌리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소득이나 부채 등을 따지지 않고 빌려주다 보니 주부 대출의 연체율은 계속 상승한다.
10개 대부업체의 주부 대출 연체율은 2010년 말 6.3%에서 지난해 6월 말 7.1%, 12월 말 9.3%,
올해 6월 말 12.2%로 높아졌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2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소송 중인 에이앤피파이낸셜(상품명 러시앤캐시ㆍ16.1%)과 계열사
미즈사랑대부(15.6%), 원캐싱(21.6%) 등의 연체율이 높은 편이다.
노 의원은 "정부 당국은 주부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상환 능력을 제대로 따져
대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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