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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이체 실수, 잘 못 보낸 돈 되찾는 착오송금이란?

 

( ※ 해당 코칭은 2015년 10월 22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코치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뱅킹의 사용증가에 따라 실수로 돈을 잘 못 이체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관계와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착오송금(이체)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 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사례>

A. 에일리씨는 전세계약을 마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하다가,


손이 떨려서 0자를 하나 더 입력하였다.


급하게 이체를 마친 직후에야 통장에서 3억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였다.

B. 재무팀 대리로 일하는 동영배씨는 상사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거래처 “R”에게 5억원을 이체하였다. 예금주가 “F”로 뜨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였으나,


계좌번호가 일치하여 입금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상사가 계좌번호를 잘 못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2. 착오송금 발생시 법률관계
 


착오로 송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은행은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은 돌려줄 민사상의 반환의무를 지게 되며,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계좌인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반환절차가 까다롭고,


조세채권 등 우선순위 채권에 밀려 소송을 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면계좌나 사망인의 계좌인 경우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착오송금시 대처방안
 

ⓐ 착오송금 즉시 거래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타행송금의 경우, 송금인 거래은행에 연락)

ⓑ 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동의하에 임의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연락을 안 받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수취인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 노력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2015.05.20)


ⓐ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콜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9월 이후)

ⓑ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현재 최소 3영업일 에서 2영업일로 단축)

ⓒ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계좌, 수취인 정보 확인 기능 개선 장려 등

ⓓ 지연이체신청제도 시행 (15년 10월 16일 시행)

    - 고객이 원하면 인터넷 뱅킹의 자금 이체 일정 시간 늦추거나 취소 가능

    - 이체 시점 30분 전까지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음

      예) 3시간 지연 신청 시 2시간 30분 전까지는 자유롭게 취소

    - 착오송금 및 금융 사기 피해 감소 예상

    - 지점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가능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인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두고, 송금 시 꼼꼼하게 확인 하여


이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