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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대부업체끼리만 공유 신용정보 저축銀도 본다

 

 

 

 

[서울신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부업 신용 정보를 저축은행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부업체끼리만 공유하던 대부업 대출 정보가 저축은행에도 열려


대출 심사 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신용정보회사(CB)에 집중하고 있는 대부업 고객의 대출 정보를 저축은행과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는 나이스평가정보(신용평가사)에 구축돼 있는


금융권 고객의 대출 정보를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금융권은 대부업체 고객의 대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대부업체는 대부업체들끼리 별도의 고객 신용 정보를 구축한 뒤


다른 금융권과는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이 자신의 대출 정보 기록 조회를 원하면 신청일로부터 2~3일 뒤 우편으로 보내 준다.

이 때문에 정보 공유의 형평성 논란과 저축은행 건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특히 고객군이 대부업체와 적잖이 겹치는 저축은행에서는


대부업 대출 정보를 제대로 조회할 수 없어 정확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수 없었다.


저축은행 측은 ‘깜깜이’ 대출을 호소하며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금융 당국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유’를 권유했지만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이 아닌 탓에 강제할 수 없었다.

버텨 오던 대부업계가 결국 백기를 든 것은 금융 당국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금융협회 측은 “어렵사리 공유 결심은 했지만 고객 민원이 빗발칠까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대부업 대출 이력이 드러나면 제도권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대부업체가 고객의 신용 정보를 조회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고객 대출에 불이익을 준다는 민원이 상당수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신용 정보 조회처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적도 있다.

금융 당국과 저축은행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다중 채무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