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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201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 ※ 해당 코칭은 2014년 1월 13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취득세 영구인하·세입자 보호 범위 확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에서 이용 가능

 

전입신고 등 신청 땐 ‘도로명주소' 사용, 대체휴일제도 내년 추석부터 최초 적용

 

내년 1월부터 1주택 구입자들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매수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도로명주소도 법정주소로 모두 바뀌어 지금과 같이 ○○동 ○○번지로

 

표시되던 주소가 ○○동 ○○로 등으로 표기돼 주의해야 한다.

 

또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은 입대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개 정부 부처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 183건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이 중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되는 사항은 새로 반영,

 

내년 1월 초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 내년 첫 적용

 

지금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등으로 내린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차등세율도 함께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이후 돈을 주고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반려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왔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섬 지역은 제외된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도로명주소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을 하기 위해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로, ○○로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승객 탑승 여부과 관계없이 차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대체휴일제도 내년 추석부터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당일인 9월 8일 외에 전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마지막날인 9일 다음 날(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결국 6~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군 현역병 입영 시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고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된다.

 

예비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병사 봉급 역시 올해보다 15% 올라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서민 등이 눈여겨볼 사항은 무엇

 

주택이나 상가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 확대가 골자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동안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소속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각각 바뀐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돼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도 시급 기준으로 5210원까지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또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현행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된다. 감면혜택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이외에도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늘어난다.

 

전.월세로 살거나 노후 자동차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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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올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