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상식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코칭은 2014년 1월 4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최근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하여 대출사기 및 피싱사기에 이용하는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3.9~11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34개사)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8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3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

 

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및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범죄조직이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하여 주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83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8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장사용료(월사용료 300~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침해 발생시 이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http://privacy.kisa.or.kr)

 

 **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http://clean.kisa.or.kr)

 

만일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을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 등 피해를 우려하여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자할 때,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신고 시 타금융회사에 동 사실을 전파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

 

**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제)신청서 작성

 

또한,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등에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처 >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제보하기」에 위규내용 입력

 

▶ 전  화 : 국번없이 1332(→3)로 전화하여 위규내용 신고

 

참 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예금통장 양도관련 피해사례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 사례]

 

□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원인 박모씨(여, 미상)는 '13.11월초경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대부업체(등록사실 없음) 직원에게 대출관련 각종 서류(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초본 등)

 

를 팩스로 송부하고, 대출 진행경과를 기다리던 중

 

◦ 대출을 해주기로 한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자 본인이 넘겨준 정보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 관련 예방요령에 대해 문의함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현황 확인, 인감증명·주민등록 재발급,

 

무료신용조회 서비스 등을 안내

 

 

[예금통장 양도 피해사례]

 

□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윤모씨(여, 40대 중반)는 '13.10월초경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이로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조건 등을 문의하였음

 

◦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서울 강서구 모처)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발송하였으며, 조만간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말에

 

10월 21일까지 기다렸으나,

 

◦ 사기범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통장에 금융사기 피해자금 600만원(120만원, 5회)이 입금됐다 전액 인출된 것을 확인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