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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양도세 면제 9억→ 6억으로… 오락가락 잣대에 ‘혼선’

 

 

 

여야는 15일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쟁점인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액 면에서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양도세 면제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고 취득세의 경우 ‘3억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면제 기준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도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했다. 이를 양도세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양도세 면제의 면적 기준인 ‘85㎡ 이하’의 항목을 ‘혹은’의 형태로 존치할지

 

아예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6억원 이하’로만 단순화할 경우 ‘85㎡ 이하’

 

주택 수요자가 역차별 받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평수가 적으면서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이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집중돼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강남 표심’과 직결된 정책을 고수한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번처럼 혼선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9년 3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그해 3월 16일 야심 차게 다주택자 양도세 전면 폐지를 발표하면서

 

국회 통과와 별개로 대책발표 시점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지 여부, 적용시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면서 2년 한시 적용에 강남 3구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세(10%)를 매기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시행을 보면 적용시점과 소급적용이 제각각이었다. 2009년 2월 발표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세 특례는 애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적용시점이었지만 이후 발표일로 소급적용됐다.

 

반면 2011년 4월 내놓은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세 특례는 소급적용 없이 관련법이 공포된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단순함과 명료성이 생명인 세제개편이 부동산 대책에서는 얽히고설킨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보니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4·1 대책 이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탓이 크다.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는 일관성과 함께 최소한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부동산 세제개편은 그때그때 달랐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 등락에 초점을 맞춘 한계가 있다”며 “

 

일관성이 생명인데 지금은 가장 일관성이 없도록 법률 적용 원칙과 정책 효과성이 흐트러져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유동근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