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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오락가락'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규정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한 회원에게 잔여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카드사가 처벌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업계는 또다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22일 공포됐다.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되는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회비 반환 규정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 유형별 반환시기, 실물카드 발급비용 및 부가서비스 비용 산정방법 등도 여전법

 

시행령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해지시 유형에 따라 일부 비용을 차감하고 연회비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에 들어갈 구체적인 사안을 금융감독원에 위임한 상황이다.

 

카드업계도 현재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여전법 개정안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유사하다. 표준약관은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맺는 일종의 계약서다. 변경된 표준약관에는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납부한 연회비를 월할 계산해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라는 모호한 용어 탓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 카드사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준약관의 성격상 강제성도 크지 않았다. 반면 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은

 

처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앞으로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카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처럼 앞으로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조건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다. 사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선에서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조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갑자기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표준약관은 '시한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준약관은 새롭게 고쳐야 한다. 특히 표준약관을 변경하려면 시행 한 달 전에

 

회원들에게 우편 등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중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신용카드 가입 첫 해 연회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가입 첫 해 연회비와 관련해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다"는 조항만 담고 있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카드사들은 이를 확대해석해 가입 첫 해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보다 우선하는 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가입 첫해 연회비와 관련된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줘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법 시행령에 초년도 연회비 규정이

 

별도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초년도 연회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