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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그린벨트 민간개발 허용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이 민간에도 허용된다.

 

정부가 주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인 광명ㆍ시흥지구와 4대강 주변 친수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 재원 부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된 곳에 민간부문의 자본과 개발 구상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민간이 개발하면 땅 보상비 등 소요 자금을 한결 쉽게 조달하면서 주거단지 외에

 

친환경 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71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40년 넘게 '규제와 최소한의 개발' 중심으로 유지되던 그린벨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보전ㆍ관리를 원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만 허용해왔던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대해 민간에도 허용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LH 등 공기업이 독자 사업 주체이거나 사업주체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구 개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민간 단독 또는 민간이 지분 51% 이상을 가질 때에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개발은 도입 이후 40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만 허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LH나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곳곳에서 사업 중지 등 진통이 커지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국토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민간에도 그린벨트 빗장을 열기로 한 가장 큰 배경은 공공기관의 재원 부족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막대한 보상비와 개발비를 대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선

 

장기 방치된 곳이 수두룩하다.

4년 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ㆍ시흥지구는 지구 면적이 17.4㎢로 분당(19.6㎢)에 버금간다.

 

애초 주택 9만5000가구(보금자리 6만6000가구 포함), 총사업비 20조원, 토지 보상비 9조원 등 대규모 개발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불황에 따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치하면 난개발이나 특혜 소지가 크고, 공공에서 개발하자니 지구마다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보상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쩌지 못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사업성이 없는 보금자리지구를 순차적으로 해소하든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3의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말 도내 그린벨트 중 우선해제 대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보상비만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새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구는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대강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수공으로선

 

개발사업에 추가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사업자의 보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과 채권 보상에 의한 전면 매수 방식 외에 개발 후

 

지구 내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주택단지를 만들 때 현재 35%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수요에 맞게 낮춰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환경 파괴ㆍ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