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다음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조세소위는 또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매출의 30% 이상 일감을 몰아주면 `편법 증여'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 비율을 20%대로 낮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경제신문들과 한 합동 인터뷰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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