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최근 이메일로 무역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범죄가 극성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4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피어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존 피싱과 달리 특정인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게 특징이다.
중소기업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해킹,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전송이 공격 수법이다.
이들 사기범은 국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정정보 탈취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메일로 거래내용 등을 파악한 뒤 사기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스피어피싱은 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므로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스피어피싱을 막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결제 관련 주요 정보는 전화나 팩스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메일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 IP의 로그인 차단 기능을 설정하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president21@yna.co.kr
'흑곰 코치의 Hot Issue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폐로 인정않겠다" 중앙은행 견제에 비트코인 거품 꺼지나 (2) | 2013.12.08 |
---|---|
비트코인, 中 포털 결제중지에 24% '급락' (0) | 2013.12.07 |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름 바뀐다 (0) | 2013.11.28 |
카드사,' 세이브 서비스'의 비밀 (0) | 2013.11.28 |
국민주택기금 근저당 설정비율 110%로 낮춘다 (0) | 201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