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상연,송학주 기자]
[국토부, 현행 120%→110% 인하방안 추진…국민주택기금 대출자 부담 줄 듯]
국토교통부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이
상업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보다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110%로 낮추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기준에서 10%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저당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가 주택 등을 담보로 잡아두고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설정비율이 높을수록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부담은 커지는 반면, 추가대출이나 임대 등
주택을 활용한 가계운용은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은 130%에서 120%로 낮췄지만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로 지목됐다.
실제 국민주택기금 위탁 및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110%로 적용하고 있다.
경남은행도 지난해 4월 은행권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120%에서 115%로 낮췄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기금 대출과 같은 120%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 인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근저당 설정비율을 110%로 인하할 경우 소비자들의 대출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120%에선 3개월을 연체해도 은행들이 바로 경매로 넘기지 않고
최대한 상환을 유도하지만 110%로 낮아지면 위험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연체시 바로 경매로 넘겨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이자가 저리인데다 연체율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근저당 설정비율 인하해도 소비자 대출상환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근저당 설정비율을 1년 이상 110%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율을 110%로 낮추면 손실 위험이 커지지만
은행 부담인 설정비가 감소해 상쇄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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