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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201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 ※ 해당 코칭은 2014년 1월 13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취득세 영구인하·세입자 보호 범위 확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에서 이용 가능 전입신고 등 신청 땐 ‘도로명주소' 사용, 대체휴일제도 내년 추석부터 최초 적용 내년 1월부터 1주택 구입자들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매수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도로명주소도 법정주소로 모두 바뀌어 지금과 같이 ○○동 ○○번지로 표시되던 주소가 ○○동 ○○로 등으로 표기돼 주의해야 한다. 또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은 입대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부분의 교통수단.. 더보기
전세 월세 입주자들의 무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코칭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의 코칭 내용은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자취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결혼해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중에 관심갖고 공부하고 알아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인데 의외로 모르고 당하는 분들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전 월세를 사는 사람들중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라는 법에 의해서 말 그대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말그대로 보호법이기에 돈 있는 집주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입니다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코칭 합니다 일단 1,2,3 조 읽어보면 1조는 법의 목적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구요 2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