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내려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약 2천600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경매유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18개 은행, 1천165개 단위농협, 953개 신협, 142개 산림조합,
93개 저축은행 등 2천569개로 예상된다.
주택 관련 대출 가운데 연체율이 급등하는 집단대출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져도 되도록 소송은
자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 부원장은 강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61개 사업장 가운데 47개 사업장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걸려 있지만 12개 사업장이 이미
패소했다. 대출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섣불리 `기획소송'에 휘말려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과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된 집단대출 사업장 47곳의 대출자들이 연체한 금액은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자 부담이 무거우면 은행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 부원장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수용하는지 조만간 실태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카드사 분사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에 승인권이 있지만 업계의 과당경쟁 소지가 줄었고
건전성에 문제도 없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선 "연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부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52개 저축은행 가운데 22곳만 상근감사가 있고, 나머지는 직원이 감사 역할을
맡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 가운데 1명을 상근직으로 해 임기를 보장하거나 적어도 감사위원을 임원급으로 채워
저축은행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착수한 외환공동검사와 관련해선 "이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1년새 곱절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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