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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한 달치 월세’, 납부할 세금서 빼준다

 

 

 

ㆍ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확대

ㆍ저소득층 주거급여 11만원으로 늘려… 고가 전세 지원 축소


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1년간 낸 월세가 500만원이라면,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월세 공제 방식이 바뀌면, 연소득 3000만원이고 월세를 50만원 내는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해

 

감면받는 세액은 기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85만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주택 이하 보유자가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월세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서 손해를 봤을 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손해액만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인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수도권은 보증금 4억원 미만, 지방은 2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는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모아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4만가구까지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기존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임대기간을 길게 하고,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한 주택을 말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