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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 해당 코칭은 2013년 12월 11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왜 하는가. 소득공제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다 보면, 당연히 월급 명세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세서에는 세전 월급과, 공제 금액. 그리고 공제를 한 후에 근무자가 받는 실수령액이 써져 있습니다


공제는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모든 근로자가 다 내는 공제액은 크게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세, 주민세 가 있겠습니다


윗줄에 있는 연금 및 보험료는 결국엔 근무자들 좋으라고, 나중에 타먹으라고 내는 것들이지만,

 

소득세와 주민세는 그냥 세금 입니다

그냥 백프로 나라에 내는 세금 입니다


이걸 매달 일정 금액을 냅니다 참고로 얼만큼 낼 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매달 본인이 내온 소득세보다 실제로 결정된 세액이 더 많았다면, 연말에 토해 내는거고,


매달 본인이 내온 소득세보다 실제로 결정된 세액이 더 적었으면, 그만큼 연말에 돌려 받는 것 입니다 

 

이걸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은 왜 하고, 소득공제는 왜 하느냐? 소득공제가 뭘까요?


예를 들어 똑같이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2명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명은 솔로에다가,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돈을 받기만 하고 통화를 유통시키질 않는데,


다른 한명은 4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삽니다

 

당연히 돈 쓸 일이 많고,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게 됩니다


이 둘의 연봉이 똑같다고 해서 소득세를 똑같이 물리면 안되겠죠?


그럼 누가 세금을 더 적게 내야 할까요

 

당연히 4식구를 부양하는 가장 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게이는 총 소득이 3천만원이지만, 일정 항목마다 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줬다면,  연봉 2천만원 받는 사람이랑 소득세를 똑같이 내게 해줍니다

 

당연히 세금이 확 줄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그럼 그걸 왜 연말에 몰아서 할까요?

 

그건 매달 이런 걸 파악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면 국세청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폐인이 되기 때문 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_-;;




2.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근로소득공제' 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그냥 근로자면 무조건 다 해주는 공제 입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80퍼센트,


500만~1500만원 사이면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퍼센트, 이런 식 입니다


그냥 게이들이 돈 받고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니까, 공제해 주는 것이죠



둘째로 '인적공제' 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마다 일정 금액을 공제 해 줍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경로자는 100만원을 더 해주고, 장애인은 200만원을 더 해주고, 6세 이하면 100만원을 더 해줍니다


 

 

셋째로 연금보험과, 보험료 공제 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료 납입액 전부를 본인 소득에서 공제 해 줍니다.


연봉 3천인 분이 국민연금 100만원, 고용보험 50만원, 의료보험 50만원을 냈으면, 그만큼 다 공제가 가능 합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든 보장성 보험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개인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전액 소득 공제가 가능 합니다


넷째로 의료비와 교육비

 

이것도 공제해 주지만, 의료비는 본인 총 연봉의 3퍼센트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만 공제 가능 합니다



다섯째로 기타 소득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헷갈리면서도 중요한 거니까 공식을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섯째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기 총 소득금액의 25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는 천만원 이상을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하던가 해서 소비를 해야만


한푼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만원을 못 쓰면 그냥 0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퍼센트,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1년에 1500만원을 썼는데, 전부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천만원 초과금액인 500만원의 15퍼센트. 7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내가 내게 될 세금이 대체 얼마일까요?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도 받고, 인적공제도 받고, 이거저거 공제 다 받았더니,


무려 2천만원씩이나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럼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이 1천만원이 바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 입니다


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의 6퍼센트,


4600만원 이하면 1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15퍼센트,


8800만원 이하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24퍼센트,


3억원 이하면 무려 35퍼센트를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또 일정 금액을 빼주는데, 이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일정 소득을 공제해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그 과세표준을 토대로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내야 할 소득세를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소득에서 이것 저것 소득공제를 합니다


2. 소득공제 하고 나면 소득세 산출의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3.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또 합니다


4. 이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 니가 내면 되는 '결정세액' 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이 니가 1년동안 매달 뜯겨 온 소득세보다 적다 

 

-> 연말정산 때 차액만큼 돌려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1년동안 매달 뜯겨 온 소득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 

 

-> 연말정산 때 차액만큼 다시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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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간베스트저장소 - 동네청소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