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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청년 구직자 대상 대출사기에 주의하세요.

 

( ※ 해당 코칭은 2013년 11월 24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최근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인터넷취업사이트에 게시한 직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를 개설하여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한 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하여 이를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컴퍼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는 ’12.6월부터 인터넷취업사이트에

 

직원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계좌당 5백만원)를

 

개설토록하고 다수의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5백만원∼2천만원, 이자율 약 연36%)을 받아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 5일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 보험 가입과 연봉 2천만원

 

가입계좌에 따라 매일 2만원(1계좌)∼18만원(4계좌)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

 

대출금 상환 및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출금만 가로채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무불이행자가 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대출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으며,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 등을 약속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청년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취업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본인 몰래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구직자 및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사례

 

 

(사례1)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가로챔

 

■ 서울에 사는 A씨(26세, 여)는 2013.5월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인 ◦◦컴퍼니(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가

 

인터넷취업사이트에 게시한 직원모집 광고(주 5일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 보험 가입과 연봉 2천만원)를

 

보고 찾아갔는데, 취업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의 개설을 강요받음.

 

이에 저축은행 3곳에서 총 15백만원(연 36%)을 대출받아 3개 증권선물계좌의 개설 자금으로 입금하였음

 

■ 동 회사는 계좌 개설수당 지급(매일 12만원),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 대출금 상환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출금만 가로챘으며,

 

현재 A씨는 높은 이자(월 45만원)를 부담하기 힘들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였음

 

 

(사례2) 취업미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인터넷 대출을 받아 가로챔

 

■ 충남 천안에 사는 B씨(29세, 남)는 2012.7.23. 천안 소재 ○○컨설팅에 취업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카드 및 보험모집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출함

 

■ 동 회사는 2012.7.25. B씨 몰래 카드회사 1곳 및 저축은행 3곳에서 총 4천여만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아 편취 후 잠적함

 

 

(사례3) 장학금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 부산 소재 모대학의 학생들이 ‘본인의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에 근무 중인데,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 측에 맡기는 학생들에 한해서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학자금 대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해 준다.’라는 같은 학교 학생 C씨의

 

거짓말에 속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공함

 

■ 대출서류를 건네받은 C씨는 인터넷 대출을 받아 편취함(피해학생 60여명, 피해액 10억여원)

 

 

(사례4) 불법 다단계 관련 대출사기

 

■ ◦◦대학 4학년인 D씨는 졸업을 앞둔 ’12.12월 친구의 소개로 서울 양재동 소재 다단계업체에 가입

 

■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의 승진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법 다단계업체의 말에 현혹되어,

 

다단계업체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저축은행 2곳에서 1,500만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음

 

■ D씨는 저축은행의 전화 대출심사 과정에서 00카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고 대출금은 학원비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비(1천만원,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구입)와

 

공동숙식비(2백만원) 등에 사용함.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됨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

 


 

 

출처 - 올크레딧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