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흑곰 코치의 Hot Issue !!!

금융소비자보호처, 금감원서 '준 독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수장인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소처에 독립된 인사권과 예ㆍ결산권이 부여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도

 

부여될 전망이다.

 

형식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소속돼 있지만 인사와 예ㆍ결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최종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계 기관 반발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형식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그대로 두지만

 

금소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순차적으로 분리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소비자보호기구 사실상 독립

 

금감원장이 임명하던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금소처장이

 

사실상 금감원장 관할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또 금소처장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되면 금융정책과 금융회사 제재 등 의사결정에서 금소처장이

 

금감원장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금소처에 인사와 예ㆍ결산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금소처에 인력을 한꺼번에 충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허용하고 예ㆍ결산을 협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금소처가 단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하는 것은 유예했지만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을 주기로 했으며 금감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요청권, 금융위에 대해서는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힘을 실었다.

 

현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도 금소처장이 관할하도록 했다.

 

금소처 위상 강화에 따라 금감원 위상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임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심의와 관련한 금융위 제재소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금융위 사무처에 제재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금소원 독립 속도조절

 

TF는 당장 금소원 독립은 유보시켰지만 3년 후 금융감독체계 성과를 재평가해 추가적인 조직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3년은 현 금감원장 임기와 일치한다.

 

차기 금감원장을 임명할 때 금소원 독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금소원이 완전 독립하면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처럼 영업행위와 건전성 감독을 분리한

 

'쌍봉형' 감독 체계가 된다.

 

당초 금소원 완전 분리를 목표로 시작됐던 논의가 이처럼 금소처의 금감원 내 독립으로 한 단계 완화된 것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금소처가 완전히 독립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셈이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금소처를 분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감원 내에 금소처 조직을 두고 운영을 지켜본 뒤 중간에 평가하자는 취지"라며

 

"만약 운영이 미흡하다면 금소처 분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노조 반발

 

금감원 노조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과연 야무지게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감원 분리를 위한

 

절차라고 반발했다.

 

또 제재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것은 금감원 존재 의미가 약해지므로

 

금감원장이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재권은 공무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제재에 대해

 

금융위가 크로스 체크하는 것에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진명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