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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연소득 7천만원 신혼부부‥年 3% 생애최초 주택대출 받는다

 

 

 

 

- 생애최초 주택대출 금리 추가 인하‥연 2.6~3.4% 최저수준

-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연 7천만원 상향


-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 가능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상품의 금리가

 

최대 1.1%포인트 추가로 인하되고 소득요건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도 연 3.1%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던 기금 대출을 앞으로는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4.1 대책 때 기금대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문턱을 낮춘 것이다.

4.1 대책에 따라 연 3.5~3.7% 금리로 조정됐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이번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되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가 만기 10~30년 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2.6~2.9% 금리를 적용받고, 4000만~7000만원 이하 가구는 3.1~3.4%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대상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그동안 주택 주요 수요층인 맞벌이 부부는 소외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자녀, 장애인 등에 대해 추가로 0.2~0.5%포인트 금리를 내려주는 우대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다자녀 가구는 연 2.1~2.9%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임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1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176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애최초 대출 외에도 주택기금에서 집행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 역시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됐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1. 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전지점

2.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기존에 생애최초 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만기별 기본금리인 3.3%(20년), 3.5%(30년) 적용한다.

 

종전보다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자도 인하된 3.3%가 적용된다.

 

금리 인하는 시행일인 12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3. 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