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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한번 더 기회 준다"

 

 

 

[채무조정 후 상환 못해 약정 무효된 채무자]

 

[소득 발생하면 2차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했지만

 

추후 소득발생 등으로 다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차 채무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도탈락자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중도탈락자는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돼 그동안 갚은 원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된 채무도 모두 부활되고 여기에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까지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탈락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실직·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이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까지 채무상환 유예의 길을 열어 놨지만 최종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내놓지 않았었다.

금융위는 하지만 이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 보다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감면율은 최대 50%지만

 

2차 채무조정 때는 이보다 낮아진다는 것.

금융위는 또 2차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

 

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