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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봄맞이 빚청소 해봅시다 !!!

 

 

 

◇국민행복기금, 소득·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먼저 지난 2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를 빚고 있는 사람이라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하는

 

국민행복기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서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알쏭달쏭한 면이 있다.

우선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행복기금 신청자격은 소득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소득금액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확인 자료를 내야 한다.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세무서가 발급하는 과세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이 서류조차 내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이 있으면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해 회수가능 금액을 우선 회수하고

 

남은 집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압류금지재산과 소액임차보증금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산은 제외한다.

 

신청 후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바로 빚을 탕감 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되는데

 

약정한 상환기간을 채워 성실히 다 갚는 순간 탕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50% 탕감을 받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탕감 예정'인 셈이다. 다만 약속한대로 빚을 갚는 동안에는 탕감분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만약 중간에 또 연체하면 모든 건 무효가 된다. 기준은 3개월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자는

 

원금 전액은 물론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뒀다. 갑작스런 실직·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이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연속 유예는 안 된다. 또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이라면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이 미뤄진다.

중도 탈락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다. 2차 채무조정이 허용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에 받은 감면율보다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가족 사망, 슬프지만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연체된 빚을 털어내고 재기하는 것 못지않게 애초 가급적 빚을 떠안지 않는 게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 사망했을 때 슬픔과 별개로 꼼꼼히 따져볼게 있다.

먼저 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본다. 지난해부터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국내 모든 은행과

 

우체국으로 확대돼 더 편리해졌다.

조회를 하면 돌아가신 분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는 물론 제2금융권과 선물회사,

 

자산운용사의 금융정보까지 모두 조회된다.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예금과 대출을 비롯해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과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포함된다.

특히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 현황을 통지받을 수 있다.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회신청은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적힌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원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신청 후 약 5~15일 사이에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가입 여부도 챙겨야 한다. DCDS는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최고 5000만원)해 주고 단기입원이나 실업에 처했을 때도

 

무이자 할부로 결제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대신 평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따라서 DCDS 가입자가 사망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이미 결제를 했더라도 유족이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이 아니더라도 각종 질병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 절차는 이렇다. 먼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보상청구서와 사망, 질병 등 입증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홈페이지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한다. 보상금은 청구 후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 갚은' 카드빚이 최대 1500억원에 달한다.

 

DCDS 상품이 도입된 지난 2005년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숫자는 10만5000명에 이른다.

 

10만5000명 중에 우리 가족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금리인하, 나도 요구해볼까

돈을 빌리는 단계에서부터 헛돈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은 흔히 대출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을 연결해주고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는 결국 금리에 반영된다.

 

심지어 일부 대출중개업자들은 불법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지론은 대출중개수수료를 0.2~3.5% 수준으로 낮춘 상태로 제휴한 금융사는 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지론을 이용하면 약 1~5%포인트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며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소비자에 대해서도 이지론이 적정 대출상품 안내를 하고 있어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지론은 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사회적 기업이라 대출사기나

 

불법고리사채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받아쓰고 있는 사람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아두면 좋다.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승진, 이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반년간만 총 1만3346건의 대출금리가 내려갔다.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1%포인트로 이자 절감액만 54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