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금 액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어 지난해 9월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평균 10% 줄였기 때문이다.
또 세금 공제 항목과 한도가 갈수록 축소되는 것도 원인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세액을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4조 9천억 원과 비교해
1조4천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1,544만 명 가운데 750만여 명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명 가운데 2명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 51만 원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증가해
갈수록 환급 세액은 감소할 전망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CBS 감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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