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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나만의 맞춤형 절세전략 세우기

( ※ 해당 코칭은 2015년 11월 12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직장인이라면 기대하게 되는 이것,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에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다.


여기에는 줄어든 공제항목과 과세 대상이 넓어진 탓도 한 몫 거둔다.


이로 인하여 지난 연말정산에서는 수 많은 직장인들이 생돈을 세금으로 무는 사태가 발생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자!
 
 
1. 내가 올 9월 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정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올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때문에 남은 기간 주로 사용해야 할 소비 수단이 신용카드인지, 체크(직불)카드인지 등에 대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가 되므로,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지출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나 높은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위에서 미리 조회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금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금액과 절감세액까지 계산 할 수 있다.

 
Tip 신용카드 소액공제액 계산 시, 제공되는 정보는?
 
- 지난 해 연말정산한 총급여와 부양가족 명세


  (제공동의 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가져올 수 있음)
 
-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2. 나의 연말정산 예상 세액은?

 

 

 

자료 출처 : https://hometax.go.kr



뿐만 아니라 위의 결과값(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금액)과 전년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토대로


나의 올해 변동된 급여 및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까지 계산할 수 있다.


Tip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시 주의할 점
 

-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등의 구분이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그 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교육비와 기부금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3. 나의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전략은?

 

 

 

 

자료 출처 : https://hometax.go.kr



예상 세액에 대한 결과를 나의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로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에 대한 각 연도별 공제금액까지 자세히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절세 전략도 알려 주므로


보다 유리한 연말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써야 하는지,


체크(직불)카드를 쓰는 게 유리 한지 미리 점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부모님을 포함 시키는 것이 더 이익인지


예상 결과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3년간의 공제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나에게 부족한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4. 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절세전략은?

 

 

 

 

 

 

이제 직장인 들에게 남은 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지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총급여 금액의 25%까진 신용카드가 유리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직불)카드를 써야 공제 혜택이 커진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속하는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월 50만 원씩 두 달만 넣는다 해도 40%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니,


세금폭탄도 피하고 재테크도 하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부디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나만의 절세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자.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