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상식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을 주의 하세요

 

 

( ※ 해당 코칭은 2014년 8월 22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 마이크레딧으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에 유의 하라는 내용 인데요


담보대출 즉 , 내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주의 하라는 얘기 입니다


이 별제권이 무엇인데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 입니다


" 너 재산 있잖아 그거 팔아서 빚 갚아 "


과거에는 재산의 명의를 가족이나 다른분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쏙쏙 잡아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의 별제권이라 하는것은 일반 신용대출은 개인회생이 들어가면


각 금융사에 채권추심중지명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의 제한을 두지만


담보대출에 한해서 금융회사 우선순위의 변제권이 존재하므로


경매에 들어가거나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 있으니 주의하란 내용 입니다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변호사 수임비가 부담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개인 회생을 접수 하시기도 하니까요


해당 개인회생 별제권에 대해서 한번은 숙지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추천 하기 한번 꾸욱 ~ 부탁 드립니다 !!! 

 

※ 상담 신청 하시기 껄끄러우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 

 

 

★ 개인회생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불곰 코치가 안전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