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싱사기 피해자 미환급액 '539억' 주인 찾아준다 ( ※ 해당 코칭은 2016년 1월 25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금융감독원이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주인에게 찾아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만1000명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308억원이 환급됐다고 2일 밝혔다. 총 피해액 6258억원의 20.9%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