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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피싱사기 등 전자금융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주인에게 찾아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만1000명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게 1308억원이 환급됐다고 2일 밝혔다.
총 피해액 6258억원의 20.9%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를 해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이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정산해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는 14만296개(피해자 21만5328명)로,
금액으로 따지면 53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계좌(1만2888개)도 전체의 8.6%나 차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이 329억원으로 미환급금이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우체국 24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 하기로 했다.
또 각 영업점에 피해구제 대상 등의 홍모물을 부착해 피해액이 소액일지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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