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을 통한 암 치료는 수술일까.
수술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정공방 등으로 수년째 이어져 온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6일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수술 개념을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이 근거다.
A씨와 같은 경우 앞으로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 없이 보험사로부터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과거 2년 이내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도 소급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구 금감원 분쟁조정국 제3보험팀장은 “지난 22일 각 보험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건만 갖춘다면 수술 보험금을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치료가 암 수술로 인정받으려면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를 신체를 절개하거나 절단하는 경우로 한정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된 상태여야 한다. 이에 대한 종양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다.
보험금은 일정 기간에 걸쳐 방사선을 여러 차례 쐰 경우(1사이클)를 수술 1회로 간주해 지급된다.
다만 한 번이라도 수술 보험금을 받았을 때와 외과적 수술을 받은 뒤 재발방지·증상완화·종양축소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방사선 조사는 제외된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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