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의 증가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4천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천326명(19.9%) 증가했다.
5월 한달간을 비교해도 작년 7천771명에서 올해 8천697명으로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천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이미 2년 연속 늘었다.
이에 따라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한시적 배드뱅크인 행복기금이 지난 5월부터 본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세가 바뀔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다른 것이다.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는 행복기금이 개인회생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고 행복기금 문의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 안내돼온 데 따른
기대다.
신복위는 행복기금의 가동을 계기로 개인회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던 개인워크아웃으로
옮겨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신복위 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사적 구제이기는 하지만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해 개인회생 대상과 많이 겹친다.
개인회생은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이하)를 진 개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잔존 채무를 면책해주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공적 구제다.
개인 채무자 구제는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ㆍ행복기금)→공적구제(개인회생)→개인 파산 순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심리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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