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24일부터 5일간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매입
- 매도희망가격 낮아야 낙찰확률 높은 역경매로 진행
새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약한 ‘임대주택 리츠 매입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립한 임대주택리츠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 500호를 사들일 예정이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판 돈으로 원리금을 갚고 5년간 임대보증금 인상 없이 살다가 여건이 나아지면 5년 뒤
다시 집을 살 수 있다.
대상주택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내 집을 리츠에 맡길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대상주택과 신청자격은.
- 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시·군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세대 이상 단지).
신청자격은 매입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자.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보다 클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대출이 없더라도 집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내집을 싸게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정하게 된다.
매도희망가격을 낮출수록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역경매 방식이다.
그러나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클 경우 주변시세를 최소한으로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집을 매입하는 것이어서 무조건 싸게 파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작을 경우에는 매도희망가격으로 매입한다.
따라서 주변 시세를 고려해 좀 더 싸게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는 게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매각 후, 살던 집에 계속 살 수도 있는지.
리츠는 5년 뒤 집을 매각할 때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 사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조절해 월세로 전환가능한지.
- 여건에 따라 전세가격의 20~8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보증금 설정이 가능하다.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6%의 금리를 적용한다.
▲ 주택 매각 전·후 월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A씨가 집값 3억7000만원(전세 2억2000만원),
담보대출은 1억8000만원(LTV 50%) 끼어 있는 주택을 리츠에 팔 경우를 가정해보자.
매각 전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4% 가정)으로 월 6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리츠에 3억7000만원에 주택을 매각하면 월 부담금이 25만원으로 대폭 내려가
월 가처분소득이 35만원이나 증가한다.
우선 리츠에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전세시세의 80%인 보증금 1억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남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월세전환율 6%를 적용해 월세로 돌려 월 25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물론 전셋값의 20~8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조절해 월세를 낮추거나 월세를 올린 만큼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내는 재산세(0.1~0.4%)를 아끼는 것은 물론 다달이 내는 이자비용이 줄어 월 가처분소득이
35만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내고 남은 200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해 개인용도나 은행예금에 맡길 수 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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