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가연체 등 없을 시 1년 경과 후 이전 신용등급 회복 가능토록 조치..
3만7000명 혜택
앞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는 추가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을 시
1년만 지나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소액연체 이력으로 인해 장기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불이익을 받던 3만7000명 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조회회사(CB)와 소액 장기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해도 대다수가 통상 3년 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6등급까지만 대출 고객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액 연체 이력이 있으면 은행대출 이용이 어렵다.
금감원은 소액 연체와 금액이 큰 연체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앞으로 CB의 개인신용평가시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가 추가 연체를 하지 않는 등 성실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CB 추정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3만7000명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1만9000명(52.5%)은 즉시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1만명(27%)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신용등급 상승을 바탕으로 현재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대출 등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9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중
상당수는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액 연체자가 신용평가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금융거래 과정에서 연체는 부실징후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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