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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1%' 로또대출,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이용 가능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국토부, 공유형모기지 대상자 확대…연소득 6000만원 이하자만 대상] 1~2%의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모기지 신청 대상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도 포함된다. 다만 소득요건은 6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7000만원 이하)보다 신청 폭이 좁고 기존처럼 수도권과 5대 광역시만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세입자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공유형모기지 대상자 확대를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유형모기지는 수익형과 손익형으로 나뉘는데, 전용면적 85㎡이하·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수익형은 2억원.. 더보기
'로또' 1% 주택대출… 내집 마련 '헛꿈' 될판 수혜대상 3000가구뿐 '별따기' 생애 최초·연 소득 제한 외에 다세대·연립 주택 등은 제외 수도권·광역시 아파트라도 입지조건·노후도 등 조건 엄격 전세계약 만료기한을 석 달 앞둔 김태훈(39)씨는 정부의 8ㆍ28 전월세대책의 핵심 정책인 '1% 대 주택대출 상품 (공유형 모기지)' 출시 소식을 듣고 3일 우리은행을 찾았다. 집주인이 최근 전세대금을 3,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김씨는 서울 방배동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을 내고 살고 있어 대출로 1억여원만 보태면 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더욱이 김씨는 본인명의로 집을 소유한 적도 없고, 부부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조건에 부합해 공유형 모기지.. 더보기
1%대 대출금리라는데 이참에 집 살까? 말까? 연 1.5% 초저금리 수익·손익 모기지 상품 나와 '눈길' 10월초 6개 시중은행들 대출한도 2배 늘린 상품 출시 1인 가구 증가에 오피스텔도 주택담보대출 대상 포함 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연 1.5%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대출금리가 가장 눈에 띈다. 비록 정부 재원을 사용해 빚내서 주택 매매를 독려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 상품들은 오는 10월 초 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 □ "대출 한도 2배로 확대, 금리 1%포인트 넘게 인하" = 앞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하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 구입 자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