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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1%대 대출금리라는데 이참에 집 살까? 말까?

 

 

 

연 1.5% 초저금리 수익·손익 모기지 상품 나와 '눈길'

10월초 6개 시중은행들 대출한도 2배 늘린 상품 출시

1인 가구 증가에 오피스텔도 주택담보대출 대상 포함


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연 1.5%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대출금리가 가장 눈에 띈다.

비록 정부 재원을 사용해 빚내서 주택 매매를 독려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 상품들은 오는 10월 초 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


□ "대출 한도 2배로 확대, 금리 1%포인트 넘게 인하" = 앞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하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 구입 자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4%로 1억원까지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주택 가액 기준은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중요한 것은 금리. 현행 4%대인 금리는 소득이나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2.8~3.6%로 낮아진다.


□ "정부 기금 이용하면 연 1.5% 초저금리" =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최장 20년 동안 원리금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1~3년 동안 거치 후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2억원까지다.

 

단, 주택 매각 및 대출 만기 시 차익이 남거나 손실이 난 경우 이 중 일부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수익만 공유할 경우(수익공유형) 1.5%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면(손익공유형)

 

대출 한도는 집값의 40%로 줄고, 대출금리는 1~2%로 높아진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어야 한다. 집값 하락의 위험이

 

적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한하며, 3000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 "6개 시중은행 동시 출시, 수익·손익 공유형은 우리은행" 

 

대출은 신한·KB국민·우리·하나·기업·NH농협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국민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 중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감정평가 후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 대출의 한도가 더 클 수 있지만,

 

금리는 국민주택기금이 더 낮다. 단, 수익·손익 공유형은 우리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은행 자체 대출의 경우 금리를 비교해보고 더 낮은 쪽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전환이 불가능하다.

□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OK" =

 

이번 대책에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원래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