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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01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 ※ 해당 코칭은 2014년 1월 13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취득세 영구인하·세입자 보호 범위 확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에서 이용 가능 전입신고 등 신청 땐 ‘도로명주소' 사용, 대체휴일제도 내년 추석부터 최초 적용 내년 1월부터 1주택 구입자들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매수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도로명주소도 법정주소로 모두 바뀌어 지금과 같이 ○○동 ○○번지로 표시되던 주소가 ○○동 ○○로 등으로 표기돼 주의해야 한다. 또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은 입대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부분의 교통수단.. 더보기
주택 취득세의 경제학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요즘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에 울고 또 운다. 부동산시장이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바뀌면서 진입 문턱인 취득단계의 세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다. 집값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규모, 다주택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4% 정도(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 면제)다.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 한채를 5억원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6월30일까지 잔금을 치를 경우 1.1%를 적용받아 550만원을 취득세로 낸다. 7월1일 이후에는 2.2%인 1100만원을 부담한다. 550만원의 차이지만 시장에는 그 이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 부동산시장이 호황기처럼 향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550만원에 대한 저항.. 더보기
생애 첫 내집, 살때도 팔때도 세금 확 줄어든다 미분양·신축·기존주택까지 올해 사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도 내년부터 시행 집값 더 떨어질까 우려 속 실제 주택구매 확 늘지 미지수 소득별 대출규제 완화 빠져 건설업체쪽도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존속을 제외하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강도 높은 부양책이 담겨 있다. 여기에다 행복주택,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대거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몰아주기로 한 것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100% 면제는 전향적인 조처로 평가.. 더보기
세밑 한파에 취득세 감면 종료…아파트시장 '설상가상'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계사년 첫 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은 세밑 한파와 취득세 감면 종료로 한산한 모습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와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 등의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2월31~1월4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강동(-0.06%) 노원(-0.06%) 도봉(-0.06%) 금천(-0.06%) 동작(-0.05%) 강남(-0.04%) 강북(-0.04%) 양천(-0.03%) 동대문(-0.02%) 등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1년 2월 이후 22개월 연속 떨어졌다. 강동에선 명일동 '삼익그린2차' 등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 아파트가 500만원 내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