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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신청, 올들어 20% 급증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4천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천326명(19.9%) 증가했다. 5월 한달간을 비교해도 작년 7천771명에서 올해 8천697명으로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천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이미 2년 연속 늘었다. 이에 따라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한시적 배드뱅크인 행복기금이 지난 5월부터 본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세가 바뀔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다른 것이다.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 더보기
채무불이행 이란?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은 기본 상식중의 하나인채무 불이행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 부터 볼게요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競業避止)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389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