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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책

요동치는 전·월세시장 '5대 포인트' [ 이심기 / 이현진 기자 ]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꺼리죠. 모처럼 살아난 거래가 다시 줄어들까 걱정입니다.”(경기 안양시 석수동 J공인 김용채 대표) 5일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수도권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임대소득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개인들이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 기존의 영세 임대사업자도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혼란을 느끼면서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불안과 혼돈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을 쟁점별로 짚어봤다. (1) 새로운 세금의 등장인가 "진작에 냈어야 할 세금, 2016년부터 걷는 것"…집주인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반발 그.. 더보기
‘집주인 대책’으로 변질된 전·월세 대책 ㆍ은퇴 후 월세 받아 사는 고령층 불만에 일주일 만에 ‘급조’ ㆍ임대소득 1000만원 땐 세금 0원… 과세 미달 516만명 외면 5일 정부가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보완책으로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수혜자는 ‘집주인’이다. 세금 부과로 은퇴 후 월세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급조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이다. 반면 월세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빠졌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 푼도 세금 감면 지원을 못 받고, 연봉 4000만~7000만원대 중산층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하는 사람 역차별 보완조치의 핵심은 월세 임대소득이 월 167만원 이하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