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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집주인 대책’으로 변질된 전·월세 대책

 

 

 

ㆍ은퇴 후 월세 받아 사는 고령층 불만에 일주일 만에 ‘급조’

ㆍ임대소득 1000만원 땐 세금 0원… 과세 미달 516만명 외면


 

5일 정부가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보완책으로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수혜자는

 

‘집주인’이다.

 

세금 부과로 은퇴 후 월세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급조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이다.

 

반면 월세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빠졌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 푼도 세금 감면 지원을 못 받고, 연봉 4000만~7000만원대 중산층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하는 사람 역차별

보완조치의 핵심은 월세 임대소득이 월 167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것이다.

 

또 2016년부터 부과하는 세금도 분리과세를 하는 데다 필요경비율을 60%까지 높이고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늘려 납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0만원의 월세소득자(월 83만원)의 경우 지금은 연 6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안 낸다.

 

연 1200만원 월세소득자(월 100만원)는 세금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세금을 이처럼 깎아주는 이유에 대해 “고령자들이 은퇴해 월세소득을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라기보다 배당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거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 월세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월세소득에 대한 과도한 감면은 종합소득자와의 역차별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 4000만원을 신고한 사람은 연 50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월세소득 2000만원과 다른 소득 2000만원을 신고한 사람은 155만원의 세금을 낸다.

 

땀흘려 일해 번 사업소득자가 불로소득에 가까운 월세소득자보다 345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다.

■ 억대 맞벌이부부도 면세

정부가 발표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면 201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33%인

 

516만명은 단 한 푼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

 

과세 미달자라 낸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제외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687만명이다.

 

전체 취업자 2500만명 중 절반 정도는 월세를 내더라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셈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대책과 관련, “올 10월 도입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서민 대책”이라고 밝혔다. ‘서민용 월세 대책’은 없다는 의미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4000만~7000만원 중산층과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남편 연봉이 1억원이 넘더라도 아내 연봉이 7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부부합산이 아닌 월세계약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중산층·고령층 대책에 불과하다.

 

특히 불로소득자에게 세금 감면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세법상으로도 퇴행적 조치”라고 말했다.

<박병률·이재덕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