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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할 때 연회비 반환 꼭 확인하세요! (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 7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주거래 은행으로 씨티은행을 쓰고 있습니다. 첫 회사의 월급통장이 씨티은행이었고 (당시 한미은행), 이후에 사용에 별 불편이 없어 계속 습관적으로 사용 했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 한 장과 체크카드 한 장을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휴사 포인트 적립 카드라 꼬박꼬박 연회비가 두 배로 나가는 게 아까워서 체크카드 한 장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씨티은행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이왕 납부한 연회비가 있으니 올해 연회비 납부일자가 될 때까지 그냥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체크카드가 없어도 별로 불편할 것 같지 .. 더보기
'오락가락'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규정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한 회원에게 잔여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카드사가 처벌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업계는 또다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22일 공포됐다.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되는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회비 반환 규정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연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