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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 면제 9억→ 6억으로… 오락가락 잣대에 ‘혼선’ 여야는 15일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쟁점인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액 면에서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양도세 면제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고 취득세의 경우 ‘3억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면제 기준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도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했다. 이를 양도세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양도세 면제의 면적 기준인 ‘85㎡ 이하’의 항목을 ‘혹은’의 형태로 존치할지.. 더보기
생애 첫 내집, 살때도 팔때도 세금 확 줄어든다 미분양·신축·기존주택까지 올해 사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도 내년부터 시행 집값 더 떨어질까 우려 속 실제 주택구매 확 늘지 미지수 소득별 대출규제 완화 빠져 건설업체쪽도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존속을 제외하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강도 높은 부양책이 담겨 있다. 여기에다 행복주택,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대거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몰아주기로 한 것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100% 면제는 전향적인 조처로 평가.. 더보기
기획재정위, 주택양도세 중과유예 1년 연장키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다음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