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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직장인들이 말하는 연말정산 3대 성공비법은?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번째 월급처럼 두둑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직장인 네티즌들이 말하는 2013 연말정산의 3대 성공비법을 채집해봤다. ◈ 신용카드는 NO,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OK! 2013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공제율이 확대됐다. 기존에 2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줄어들었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3년 차 직장인인 한 네티즌은 "연말정산 제도가 저렇게 바뀌고 나서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려고 노력했다"면서 "불편한 적도 많았지만 공제율 15% 차이를 무시하기 힘들었다"고 전했.. 더보기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 해당 코칭은 2013년 12월 11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왜 하는가. 소득공제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다 보면, 당연히 월급 명세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세서에는 세전 월급과, 공제 금액. 그리고 공제를 한 후에 근무자가 받는 실수령액이 써져 있습니다 공제는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모든 근로자가 다 내는 공제액은 크게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세, 주민세 가 있겠습니다 윗줄에 있는 연금 및 보험료는 결국엔 근무자들 좋으라고, 나중에 타먹으라고 내는 것들이지만, 소득세와 주민세는 그냥 .. 더보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비교 재테크 (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3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내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그대로인 반면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줄어들게 되면서 최대한 혜택을 받기위한 직장인들의 머리는 바빠졌는데요. 과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은 어찌해야하는지 무엇이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체크카드 사용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한 분배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연 1,000만원만 써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년에 18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의 25%인 1500만원.. 더보기
'신용카드의 굴욕', 결제 비중 9년 만에 첫 감소 신용카드 억제 정책과 체크카드 이용 증가 탓 체크카드 결제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전체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2004년 카드사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민간최종 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은 63.9%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지난 2004년 카드사태 당시 38.3%를 기록한 후 지난해 까지 8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66.3%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9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신용카드.. 더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 15%→10% 축소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 더보기
이르면 이달부터 주거용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부터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도 3년 이내 기간 유예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체납액 2천만원 미만 ▲3.. 더보기
소득공제, 확 바뀐다 고소득층 집중됐던 공제 대폭 축소 '간접 부자증세' 추진 소득공제 20%만 줄여도 年 5조 세수 증가 세액공제 비중은 늘려 저소득층 부담 완화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 대신, 고소득층에 집중됐던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의 '간접 부자증세'가 추진된다. 그간 총 34조원대(2010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 관련 감세 혜택의 87%를 상위소득 20% 계층이 챙겨왔는데, 이들의 소득공제를 평균 20%만 축소해도 연간 5조원 안팎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