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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한 달치 월세’, 납부할 세금서 빼준다 ㆍ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확대 ㆍ저소득층 주거급여 11만원으로 늘려… 고가 전세 지원 축소 월 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1년간 낸 월세가 500만원이라면,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월세 공제 방식이 바뀌면, 연소득 3000만원이고 월세를 50만원 내는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해 감면받는 세액은 기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더보기
특별공제 3종세트 부자가 23배 더 혜택 서민 최저 39만원·고소득자 최고 923만원 세금줄어 "부자감세다." "서민ㆍ중산층 쥐어짜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야권 등이 던졌던 비판의 골자다. 특히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놓고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민ㆍ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전에 휘말려 정부는 수정안을 내놓는 세법파동을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의 대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항목에 따라 서민보다 부자에게 최대 56배(의료비 공제 기준)나 더 많은 절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역진성을 초래하는 탓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내부자료를 기초로 보험료ㆍ교육비ㆍ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이른바 '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