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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신혼부부‥年 3% 생애최초 주택대출 받는다 - 생애최초 주택대출 금리 추가 인하‥연 2.6~3.4% 최저수준 -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연 7천만원 상향 -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 가능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상품의 금리가 최대 1.1%포인트 추가로 인하되고 소득요건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도 연 3.1%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던 기금 대출을 앞으로는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4.1 .. 더보기
오늘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30년만기 대출 시행 4·1대책 후속…연 3.5∼3.7% 적용, 추가 금리 인하 검토 전세 보증금 증액분·주거안정구입자금 대출도 첫 선 2일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