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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그린벨트 규제 완화 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풀게… 44년 만에 대수술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민불편 해소’로 정책방향 전환… 과천-광명-하남 등 개발 속도낼듯선심성 마구잡이 해제 땐 난개발-투기 등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중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등에서 미니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중소규모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 6일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는 제한을 푸는 데에 방점이 찍혔던 기존의 완화 정책을 소규모 그린벨트 활용 촉진 방향으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캠핑장 설치 .. 더보기
그린벨트 해제지역 어떤 규제 풀리나(종합)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해 활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는데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자 개발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집단취락)은 용도제한이 누그러진다. 지금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더보기
그린벨트 민간개발 허용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이 민간에도 허용된다. 정부가 주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인 광명ㆍ시흥지구와 4대강 주변 친수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 재원 부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된 곳에 민간부문의 자본과 개발 구상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민간이 개발하면 땅 보상비 등 소요 자금을 한결 쉽게 조달하면서 주거단지 외에 친환경 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71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40년 넘게 '규제와 최소한의 개발' 중심으로 유지되던 그린벨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보전ㆍ관리를 원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만 허용해왔던 개발제한구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