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자 최고 3천400만원까지 채무면제 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3천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자의 생계를 돕고자 채무 면제의 범위를 최고 1천만원가량 늘려주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천6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천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천9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천400만원으로 각각 200만∼600만원 오른다. 또 면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