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용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내년 초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올해 가입자보다 매달 수령액이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초 연금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3%가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정 시기는 내년 2월께로 전망된다.
지난 2월 한 차례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에 나섰던 주택금융공사가 2년 연속으로 연금수령액을 줄이기로 한 것은
연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2월 연금 수령액 조정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3.5%에서 3.3%로 낮췄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정
상승률은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금리 등 3가지 변수를 토대로 산정된다. 기대여명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2010년 생명표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긍정적인 변수도 있다. 올해 초보다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져 연금이자율도 하락했다. 주택연금은 저축이
아닌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수록 수령액은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에는 수령액의 3%가량만
축소하고 2~3년에 걸쳐 상승률 2.9%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연금수령액 조정은 신규 가입자 대상이다.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현재 수령액이 계속 유지된다.
연금수령액을 3% 축소 조정하면 만 60세 가입자가 4억원의 주택으로 가입하면 현행 월 96만원의 수령액이
조정 후 월 93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연령별, 주택시세별로 조정폭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소폭은
내년 1월에야 산정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현재는 부부 2명 모두 만 60세를 넘겨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내년에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
기준으로 5.5% 수준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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