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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판례를 통해 바라본 신용정보 제공

 

( ※ 해당 코칭은 2014년 2월 9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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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는 동의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정보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1.  대법원 연체정보는 동의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사건 개요

 

정 아무개씨는 2009 4 20일 신한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2010 3 21일 대출 이자 24 9천원을 연체하였고, 열흘이 지난 3 31일 신한은행은

 

() 한국신용정보에 그 연체정보를 등록하였다.

 

그 후 oo카드는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정 아무개씨에 신한은행 대출 이자 연체정보를 알게 되어

 

신용카드 사용을 일시 정지시켰다.

 

원고 정 아무개씨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것도 아닌데, 신한은행이 연체정보를 카드회사에 제공한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주장 1.

 

 대출 당시 서명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항목에 연체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체정보를 제공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했었다.

 

● 주장 2.

 

 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연체정보를 등록하려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등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연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등록한 것은

 

관리규약 위반이다.

 

● 주장 3.

 

신한은행이 직접 다른 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에 고객의 연체정보를 제공한 것인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는

 

원고로부터 제공동의를 받았어야 했었다.

 

법원의 판결 경과

 

1심 판결에서는 신한은행이 승소했으나, 2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신한은행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위반하여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99818,2010. 11. 4. 선고, 원고 패)

 

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8324, 2011.3. 18. 원고 일부 승)

 

3심 판결(대법원, 201131546, 2012. 9. 27. 파기환송)

 

파기 환송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48823,2012. 12. 26. 항소 기각(원고 패))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결

 

(1) 신한은행이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인가? (아님)

 

신한은행이 한국신용정보에 대출이자 연체사실을 등록하자, 정 아무개씨와 거래를 하고 있던

 

카드회사는 한국신용정보를 통해 연체사실을 알게 되어 곧 신용카드의 이용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신한은행이 직접 카드회사에 고객 연체정보를 제공한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의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때에는 제공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연체정보의 제공이라 할지라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위 주장대로 신한은행이 한국신용정보에 연체정보를 등록했고, 이후 카드회사가

 

한국신용정보로부터고객의 은행 대출이자 연체사실을 조회해서 알게 된것이 신한은행이

 

직접 카드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과 같게 평가된다면, 신용정보법에 따른 제공동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한은행은 카드회사가 아닌 한국신용정보에 연체정보를 제공했고,

 

카드회사는 신한은행이 아닌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연체정보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적용되는 사안인가? (아님)

 

대법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 은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개별 금융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아니라

 

직접 신용조회회사에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3) 연체 채무자로부터 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아님)

 

대법원은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2.    [대법원] 면책결정정보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건 개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원고 560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피고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원고들의 면책결정정보를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간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정보관리방식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며

 

2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경과

 

모든 재판에서 은행연합회가 승소하였다.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8262, 2010가합26139 손해배상(2010. 8. 19. 원고 패)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1345, 201091352 (2011. 5. 13. 항소 기각)

 

3심 판결: 대법원 201156613, 56620 (2013. 3.28. 상고 기각)

 

원고의 주장

 

구 신용정보법규(2009 10 2일 개정되기 이전의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 주장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11조 제4항 제1호의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

 

‘면책결정정보’ 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독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는데,

 

은행연합회는 7년간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법이다.

 

●주장 2.

 

 면책결정정보가신용정보업감독규정11조 제4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 신용정보법 시행령의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

 

면책정보가 포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일은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책결정정보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내에

 

삭제하여야 하는데,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은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를

 

해제사유발생일로 규정한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구 신용정보법 제18

②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

②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구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1

② 제1항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 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 기준은 <별표 9>와 같으며, 법 제17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는 <별표 9>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 등을 정한다.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 되는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관리한다. 1.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 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 는 최장5년 이내 2.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최장 5년 이내

구 신용정보관리규약

6.특수기록정보 1.~7.(생략)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해제사유: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간 관리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1)   면책결정정보는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은연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와법원의 심판결정

 

정보로서 파산선고의 결정를 별도로 규정하여 독자적인 신용정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② 면책결정의 효과는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 이어서, 채무불이행 이후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신용정보로 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 면책결정정보는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 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면책결정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데, 그렇다면 면책결정정보그 자체

 

를가지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3) 신용정보관리규약이 면책결정을 받은 때부터 7년간 관리하는 것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 위반이 아니다.

 

④ 신용정보협의회는 상위법인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데,

 

⑤ 면책결정정보 자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한 동 관리규약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었다고

 

판결하면서 원고들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면책결정정보의 관리기간은

 

등록사유발생일(면책결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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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마이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