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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DTI 규제 완화 및 DTI란???

최근 정부에 따르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DTI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언급된 DTI란 무엇이길래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까...? 

 

 

 

DTI는 `Debt To Income` 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소득 에 비해 가질 수 있는 부채의 이자 상환액 규모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DTI가 50%로 설정 돼 있는 서울의 경우  

 

개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란 결국 ‘수입에 비례한 빚(부채)’ 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향후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DTI 규제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으려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다. 

 

 

DTI 규제의 대상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이 넘는 대출에만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 범위는 수도권(인천, 경기) 60%, 서울 지역 50%로 

 

 

설정돼 있다. 

  

또한 DTI와 항상 같이 언급되는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한다.   

 

담보로 하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LTV가 DTI와 같이 언급되는 이유는 대출상한 설정시에 LTV와 DTI 두가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에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LTV가 60%에 설정된 경우 6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DTI가 같이 적용돼  

  

25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DTI 규제가 경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아파트를 낙찰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경락 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경락대출금은 DTI 규제의 영향을 받아  

 

40~60% 수준에 머물게 된다. 물론 2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경락대출 상품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이율이 높아 낙찰자에게 부담스럽다. 

 

지난 5.10부동산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가 누락돼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DTI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DTI 규제 완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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