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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 할 의무

 

(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 23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

 

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즉 보증채무자)간의 계약을 말하는데

 

기존 대법원판례에서는 보증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2008년 9월 22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단지 연체 발생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보증인의 보증채무 변제 책임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고 있어 대법원 판결보다 책임면제의 요건을 헐씬 완화하였다.

 

보증계약의 체결 및 효력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즉 보증채무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상태에 빠지면 채권자는 보증계약에 근거해서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 1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요구 받았을 때 보증인으로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애초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벌려줄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채무자가 연체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전체 알리지 않고

 

자신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종의 반칙이기 때문에,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변제의 책임을

 

일정부분 제한하여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서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할 수 도 있다.

 

이에 대해 2002년 7월12일 대법원은 채권자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직접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계약 체결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사건번호 99다68652]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 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판결 2

 

“보증계약 체결 후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거래규모를 확대하여 발생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시의 예상범위를 헐씬 초과한 금액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보증인이 그 채무금액 전부를 변제 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예상치를 초과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보증인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1992년 4월 28일 선고, 사건번호 91다 26348)

 


①보증인이 보증 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②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헐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만큼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③ 또 그와 같이 주채무자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알면서도

 

④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않은 채

 

⑤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한 데 있는 등

 

⑥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 이행을 청구하는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 판결도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확대채무 부분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을 뿐이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보통 채권자가 보증인(인적담보)을 세우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애초부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증인의 변제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호의로 보증을 서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채무변제요구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보증계약 질서를 마련하고자 2008년 9월 22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 중에는 위 대법원 판례들을 고려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특별법 제8조는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 보증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보증인으로부터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보증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달리 규정한 것은 없고, 다만 보증인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불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체결된 보증계약도 여전히 확정적으로 유효한 보증계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특별법 제 5조는

 

①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② 만기에 채무자가 변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채권자(채권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가

 

미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만약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보다 엄격하게 채무자가 1개월만 연체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또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중 보증인이 청구하면 언제라도 채무의 내용과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3항) .

 

만약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나중에 보증인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 채무액이 증가하였다면

 

통지위반과 채무액 증가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증인은 채무변제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4항)


위 대법원 판결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가 늘어났더라도 보증인은 전액 변제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만 보증인의 책임을 탕감해 주었는데,

 

특별법은 단지 연체 발생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보증인의 보증채무 변제 책임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고 있어 대법원 판결보다 책임면제의 요건을 헐씬 완화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론


특별법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입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1개월 연체 또는 3개월 연체까지 기

 

다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만기에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이것은 보증채무의 변제요구는 아니다), 보증인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할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관련 신용정보’로 한정 해 두고 있다.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자면 채무관련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채무상태를 평가한

 

개인신용등급도 보유하고 있는 ‘신용조회회사’ 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여 제시할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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