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 14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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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10월에 있다.
이렇게 세금 신고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별로 번것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다 법인세다 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는 국세청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상을 이용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낼때만 되면 아깝다고 느끼는 것과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소개
2013년 5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A씨는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A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공제를 위해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 결제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꼭 챙겼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장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는 현금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A씨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가구 및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판매자들이 현금으로 구매시 상당한 할인을 해 주어서
대부분의 지출을 모두 현금으로 하였다.
물론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없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총 3,000만원이었다.
A씨는 매출이 없으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그러나 A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을 것이다.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가정하였다.
A씨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최대 2,727,27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았을 것이었지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친구의 얘기만 믿고,
현금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도 공제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꼭 이런 서류라도 수취하여야 한다.
시사점 - 부가가치세는 내 돈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및 접대비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특정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보자. 물론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인출하겠지만 아무래도 덜 쓰게 된다.
큰회사, 제대로 하는 회사는 자금관리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
식당, 제조업 등의 경우 채소 등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계산서, 면세물품의 현금영수증 등도 꼭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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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무법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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