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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비교 재테크

 

(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3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내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그대로인 반면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줄어들게 되면서 최대한 혜택을 받기위한 직장인들의 머리는 바빠졌는데요.

 

과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은 어찌해야하는지 무엇이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체크카드 사용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한 분배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연 1,000만원만 써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년에 18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 30%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을 때와 1800만원 전부를 체크카드로 썼을때 세금 환급액은 같게 됩니다.

 

즉 이와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은 체크카드로 1500만원은 신용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사항이 더 풍부하고 대금도 한달 후에 청구되기 때문이죠.

 

연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은 무조건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연간 카드사용액이 25%가 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가맹점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할부결제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또한 카드사용액이 연소득의 25% 플러스 3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체크카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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